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0일 오후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특검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한-민'공조가 가시화될 경우 당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론이 우세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7일 민주당과의 공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법 조항을 들어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바람에 처리 시기를 연기했다. 박 의장은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와 만나 "국회법 93의 2조에는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원내총무간 협의를 하되 그래도 안되면 내주 월요일(10일)에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정 부총무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안의 금일중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당초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도금일중 상정에 합의했으나 김 대표가 오후들어 국회법 조항을 들어 상정에 반대한데다 박 의장도 금일중 상정불가라는 법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구식(崔球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은 4당이 충분한 협의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박 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