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방탄특검'이라고 규정한 입장과 아직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대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미진함이 있거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수사 단서와 대상을 분명히 구체화해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수용할수 도 있다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은 "못받을 것도 없다는 마음도 들지만,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받으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된다"고 말해 측근비리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유 수석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미진한 게 있거나 못믿겠다 싶은게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검찰이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 부산상공회의소를 압수수색하고 양길승씨 향응사건과 관련, 이원호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특검을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특히 "최도술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반문하고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때 정치권 합의로 수사대상을 특정해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못받을 이유가 없다는게 대통령의 입장 아니냐"며 특검을 회피하려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법안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안 내용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는 만큼 처리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일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할 경우 청와대측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수사 결과 발표후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 수석은 "미래의 일을 가정한 상황 설정은 무의미하다"며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