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데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뒤 미진한 게 있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는 게 제도의 기본취지"라며 "따라서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대상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특검을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다만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수사대상을 특정해 정치권 합의로 특검을 하게 되면 못받을 것 없다고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법안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법안 내용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는 만큼 처리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일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