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1-12일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를 위한 합의서' 체결과 향후 일정 협의를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합의서에는 사무소 설치를 위해 방북하는 인력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외에도 통신과 자유로운 생활 보장, 통행 보장, 신변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남측 인원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토지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30일 착공식 행사 이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로 공단 조성을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통행.통신.통관.검역 등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토지공사는 기대했다. 토지공사는 합의서가 체결되면 12월 개발사무소 착공에 들어가는 한편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체결한 뒤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3월께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본격 조성에 앞서 1단계 100만평 부지에 1개 블록,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끝낸 뒤 하반기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