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상정된 대선자금 및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한 3개 특검법안에 대해"헌법과 법률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이 한참 수사중인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금은 검찰수사를 격려해야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하면서 특검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소신을 다해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이 신속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썬앤문 사건과 관련 특검대상이 될수 있는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출국금지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의원의 질의에 "혐의사실이 분명이 있어야 출국금지를..."이라고 말하고 "수사중인사건은 수사팀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특검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검사임명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임명토록 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특검을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한 것은 정치권의개입을 초래,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자금 관련 사건은 진행중인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본 뒤 결과가미흡하거나 의혹이 남게 될 경우 특별검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수사력의 낭비도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