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반(反)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이달말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한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및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권력형 부패통제에 주력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李南周) 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구성.운영 ▲권력형 부패통제 ▲지방자치단체부패척결 등 부패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협의회는 감사원, 부방위,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위, 검찰청, 경찰청,국세청,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부혁신위, 국무조정실 등 12개 기관의 장(長)을 위원으로 하며 부방위가 안건 준비및 후속조치 총괄 등 간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협의회 운영과 함께 관계기관 국장급들이 참여하고 부방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부방위의 위상과 기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요 회의에 임석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노 대통령은 매년 2차례 가량 협의회를 직접 주재키로 했다. 특히 공급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공시서류 허위기재 지시자에 대한민사책임 부과,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 및 상법 개정,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방안 등을 협의회에 상정,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또 이달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내년 4월까지 민생 분야, 특혜성 분야, 권력계층 분야, 공기업.민간 분야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협의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방위는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국가청렴도 지수 제고대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척결및 자율적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 중심의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지방감사 자문위원회'를 시범운영 하는 방안 등을 함께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패문제는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론에 머물지말고 각론까지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패실태 조사와 관련,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분석해서 제시하면 정부가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가청렴도지수의 평가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수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일부 부방위원들의 `부방위 조사권 부여' 건의에 "부방위가깊이있게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uni@yna.co.kr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