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31일 "지난 90년과 91년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MOU) 및 합의안(MOA)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측 요구사안임에도 불구, 한국정부가 이전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평등 문제가있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91년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서명한 문서는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우리측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정부기관의 문서에 의해 공식확인됐다"면서 "이같은 미군기지 이전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지속시켜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를 저해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돼 정부의 자주적 협상자세를 촉구하기위해 본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청구안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의 감사대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비용분담 적절성 여부 ▲국방부 비용추산의 적절성 여부 ▲91년 5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합의안 서명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 ▲2003년 재개된 협상에서 대국민 정보 호도 및 대미 저자세 협상 여부 등을 적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한미간 협상이 재검토 되거나 향후 국회 동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감사청구안 채택 여부 및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효한 국회법(127조)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의원이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감사청구안은 권영세 의원 등 13인이 '정보화근로사업 및 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이래 두번째다. 한편 안 의원은 평등한 주한미군 용산기자지이전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마련, 의원들 서명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조원에서부터 100조원을 넘을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과의 서명이전에 정확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