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SK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01년 제정한 자금세탁방지법에 결정적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2천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같은 개정안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 재경위에 제출돼 있으므로 야당도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조속히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를 강화, 2천만원 이상 자금은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하고, 계좌추적권도 부여하며,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검찰에 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