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최종 결정에 앞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일단 노 대통령 또는 행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를 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가 요건으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소 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계획을 밝혔을 뿐 실제 투표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등의 공권력 행사가 이미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 제기 요건이 불비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미 개인 명의로 `재신임 국민투표의 가능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2건 제기돼 있으나 이들 2건도 그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새롭게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이미 제기된 이들 2건에 대해 통례보다 기간을 단축해 심판해 줄 것을 헌재측에 `행정협조'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으나 이들 2건이 요건을 불비한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의견조회 방식이 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경우도 헌재 재판관들의 답변 여부는 순전히 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헌재측이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판단을 앞당겨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 제기 요건을 못갖췄다는 의문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