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24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정치권의 부패 구조를 없애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의 부패취약 부분을 조속히 개정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패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부공익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유력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공직자의 청렴지수는 10을 기준으로 4를 기록해 후진국형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청렴지수를 7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방지위가 출범한 지 1년10개월간 3천800여건의 부패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내부공익신고는 지난해 38건에서 올들어 9월 말까지 80여건으로 2배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공익신고는 정확성이 높아 검찰과 경찰 등에 이첩해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신고가 사실로 드러나 내부공익신고가 부패척결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공익신고의 장애 요인은 밀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신고자에대한 보호문제"라면서 "앞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교육을 통해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국민들의 부패척결에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 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