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복권 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현재 10곳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면서 복권관련 정책 결정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설치, 기금 수익금의 70%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 지난 84년 큰 폭으로 개정된 후 정비되지 않았던 도로교통법도 19년만에 전면 보완,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현행 `10m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꾸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기금을 신설할 때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거치고, 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실익이 적어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등 9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