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하기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각종 개발과정에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2001년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1월1일부터 부과 중지됐고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부과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 투기를 막기위해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지난해말까지 1만2천237건에 1조5천억원이 징수돼 낙후지역 지원 등지역균형 개발 사업에 사용됐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