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부 회계감사 교체 방식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각각 3가지 다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최종안이 어떤 형태로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45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의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증선위가 법안 시행후 9년의 기간에 아무때나 연속 3년의 기간을 골라 외부 감사인을 정해주면 기업은 기존 감사인을 교체하거나 공동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4월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 한해 6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법인을 바꾸되 감사위원회가 전원 동의하거나 공동 감사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교체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조재환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이 거래소 상장기업은 6년마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9년마다 감사법인을 교체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회계 감사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논의는 연초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사태로 번진 이후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기업과 감사법인의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데 따른 양자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교체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회사의 앞날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 몇몇이 대기업을 독식하는 상황에 주기별로 무조건 감사인을 교체토록 할 경우 대형 회계법인들은 큰 타격을 입지만 중.소형사들에겐 호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은 "제3자가 감사법인을 지정해주는 방안은 감사기관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격히 감사할 수 있고 기업도 언제 어느 기관과 짝이 될지 알 수 없어 회계 조작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기업에 감사 법인을 지정해줄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부 방안에 예외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투명한 기업까지 무리하게 외부 감사인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재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