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로 예정된 계룡시와 대전 중구유천 2동 재.보선이 선거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대전.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중구 유천 2동 구의원 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고 6건, 주의 2건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며 계룡시장 및 시의원 선거에서도 14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 경고처분됐다. 이들 대부분은 후보자 외에는 길거리에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데도 선거운동원이 입후보자의 경력 등이 적힌 명함을 배포했거나 불법 현수막 게재등으로 적발됐다. 또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어 과열되면서 일부 후보 진영에서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라 선관위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한 선거구에 수 십 여명이 출마한 반면 유권자들의 반응이 냉담해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후보들의 크고 작은 불법 선거운동이 점차 늘고 있다 "며 "선거 종반에 이르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윤석이 기자 min365@yna.co.kr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