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 결의안의 유엔 통과가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한 국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파병여부에 대한 정부의 조기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파병 가부에 대한 결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시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면밀히 검토해 국방부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다음 달 17∼1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는 한국 측의 방안을 마련,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파병 요청의 수용 또는 거부는 한미 양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피할 생각이 없다. 어떤 식의 의견이든 (SCM 회담장에) 갖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 밖에 인력순환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관급 이상 간부들의 정년을 전역 후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대폭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영관급 장교들은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제만 적용, 진급 기회를 놓치고 도 계속 군에 남아 본인과 조직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인력순환을 위해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관급장교들에게 현재 3차까지 제공되는 진급 기회를 4∼5차까지 늘리는 대신 진급 누락자는 전역시키고 준장과 소장급 장성의 계급정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조 장관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 전역 영관급 장교들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관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이 도입될 경우 현재 45세, 53세, 56세까지 보장되는 소령, 중령, 대령의 퇴역 연령이 3∼5년까지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