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 대일 공작원 김상규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서 열려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상규가 지난 77년부터 모두 11차례 북한 등을 왕래하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한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공작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NHK는 전했다. 김 씨의 변호인측은 그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집행유예판결을 요구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49년 일본에 밀입국해 재일동포로 위장한 뒤 허위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ki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