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의 경우 정책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통해 퇴진 여부를 결정한 적이 있다. 1969년 지방행정 개혁과 상원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그것이 부결되자 불신임으로 간주해 스스로 물러났다. 또 한국에는 없는 국민소환(recall) 제도가 있는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과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다음달 말 국민소환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내 일부 주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난 7일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를 퇴출시키고 대신 영화배우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새로운 지도자로 뽑은 게 그 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