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사이버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동검색시스템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시민단체,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3천여개의 사이트를 순회하면서 각종 게시물 등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만을 걸러내도록 고안됐다.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나 게시자에게 자동으로삭제가 요청되며, 삭제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된다. 선관위는 내년 17대 총선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지난해 대선때 인터넷 상에서 8천677건의 흑색선전 등 모두 1만1천470건의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졌다"며 "검색시스템 개발로 다음 선거부터는 인터넷상불법 선거운동의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