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될 부산지역 5개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4일 발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관내 인구와 동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전벽보와 선거공고를 비롯, 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총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안은 보전비용. ▲장전2동.금성동 = 2천960만원(330만6천원) ▲연산2동 = 2천960만원(331만2천원) ▲감전2동 = 2천920만원(303만3천원) ▲명장1동 = 2천960만원(332만6천원) ▲용호4동 = 2천790만원(306만1천원)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