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