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명예퇴직자에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은행원의 횡령액이 5배나 증가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가 1일 국회 농해수위 고진부(高珍富.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임직원 162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으로 16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명퇴자 1인당 위로금의 경우 중앙회본부 부부장인 2급 직원이 1억2천700만원으로 4천300만원인 생산업무직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금융사고도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중앙회의 금융사고액만 197억원으로 지난 한해 84억원의 2배를 넘었고, 직원들의 개인횡령액도 지난해 13억원의 무려5배가 넘는 60억원에 달했다. 또 재벌에 대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1천93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3천34억원으로 57%나 증가했다. 반면 영농활동에 대한 대출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 지난 1년간 농민과 조합원 3만6천여명에 대해 가압류와 경매 등 강제 집행을 실시, 1조514억원의 재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농협이 한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재벌에 관대한 반면,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에게 까다로운 대출기준을 적용, 무리한 자금회수를 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구조개혁과 자기반성을 통해 4백만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위로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급여체계도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상위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