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 감전2동 선거구 등 부산지역 5개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에서 2003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의원이 사망 또는 사퇴했거나 지난 26일자로 대법원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벌금 150만원 이상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10.4)와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10.8∼12), 후보자 등록신청(10.14∼15) 등의 선거사무일정에 들어간다. 재.보궐 실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안은 선거실시 이유) ▲금정구 재선거=장전2.금성동(당선무효) ▲연제구 재선거=연산2동(") ▲사상구재선거=감전2동(") ▲동래구 보궐선거=명장1동(의원직 사퇴) ▲남구 보궐선거=용호4동(사망)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