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중복.산발 감사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국가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미국식 감사체계를 참고해 입법추진중인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 제정안에 이같은 중복감사 효율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 회수를 대폭 줄이려면 `감사의 표준화'가 선행돼 어떤 기관에 대해서건 똑같은 질과 강도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정부감사기준'이나`정부회계감사기준' 같은 표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에는 감사 원칙, 제한 범위, 감사기법과 결과 처리 등에 대한공통기준이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 기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자체 감사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기까지 보장해 독립적 활동을 뒷받침하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측은 각 기관 감사 직원의 직렬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감사 공무원'으로바꾸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7일 "미국도 70-80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잡한 관계로인해 중복감사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을 제정, 행정기관마다 감사기관을 정해놓는 `계층감사'를 정착시켜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앙정부 감사건 대학교의 자체 감사건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공공감사나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도 유사해 기관간, 정부-민간간 감사의 벽이 낮다"며 "이는 감사 표준이 강제력을 갖고 각 기관에 통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위임사무 감사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감사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으로 중첩돼 있으나, 조정기구나 체계가 없기때문에 과다한 감사로 인해 행정력과 공무원 사기를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은 당초 정부 입법으로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로 새 감사원장의 임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연될 것으로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