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26일 지난 97년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에 이어 `총풍'사건까지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