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통합조정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신분상,업무상으로 독립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검찰,감사원,청와대(민정)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업무를 통합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부문의 부패도 과감히 없애 반부패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로 했다. 또 근원적으로 부패소지가 많은 건설,건축,지방행정,국방,조달 등에 대한 구조적 비리분야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부방위 중심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유기적으로 통합업무를 해주고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등 주요 권력기관은 그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찰방법을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