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尹聖植)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됨으로써 역대 국회에서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모두 5차례로 늘었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직책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다. 중앙선관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 추천하는 것으로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지난 52년 5월 이윤영(李允榮) 총리 임명동의안이 한민당의 반대로 처음 부결됐다. 이어 지난 88년 6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기승(鄭起勝)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또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해 7월과 8월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 상(張 裳) 총리 임명동의안과 장대환(張大煥) 총리 임명동의안이 연거푸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