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및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서울지법에 접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원고(노 대통령)는 정당한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통령직에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정치적 논쟁이 될 뿐 아니라 피고의 권리구제 등에 의심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법원의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중지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자신과 주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4개 언론사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