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6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거법 제53조 3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각 당이 당론을 정해 통보해 줄 것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이 공식 요청키로 하는 한편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특위를 본격 가동,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문제 등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목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총선출마 단체장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높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 180일전까지에서 선거일 120~90일전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총선 일정을 역산할 때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전까지로 할 경우 늦어도 11월 말까지, 선거일 90일전까지로 할 경우 12월말까지는 법개정을 마쳐야 하며, 법개정이 계속 지연되면 단체장의 사퇴시한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60일전이 적용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고일환기자 bingsoo@yna.co.kr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