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박창달(朴昌達.한나라) 의원은 26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시간강사는 대학의 연구.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도열악한 처우로 연구.교육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175개 4년제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5만2천76명의 월평균 임금은 56만원이며, 이들의 83%가량이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시간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