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장광근(張光根.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납세자 권리보호.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심의과정에서 심사청구를 신청한 서류가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채로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제공되고 있다"며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李庸燮) 청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 심의실적이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5천996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만도 적어도 같은 건수의 납세정보가 개인 인적 정보와 함께 외부 유출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토지매매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증여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재경위의 요구를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데 반해 심대한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