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 서울지검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취임 직후 재벌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2일 이날 국감에서 "서 검사장은 취임사와 언론인터뷰에서 SK수사와 관련, `그 수사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못하겠다'고 말하는 등 일선검사들의 수사의욕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 지휘책임자로 서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지휘관이 돌격명령을 기다리는 부하에게 `저 고지는 점령해도 별 이득 없어'라고 한다면 누가 몸을 던져 싸울 마음이 나겠나 하는 검찰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며 "과연 SK그룹 수사가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서 지검장은 "형법 51조에 규정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검사가 사건에 따르는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을 참작토록 돼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조 의원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을 반드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195조를 설명했음에도 서 지검장은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직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소편의주의만을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 조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홍 의원은 "재벌 수사가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됐을 때 기소단계에 기소유예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범죄 혐의가 잡힌 사안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