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7:14
수정2006.04.04 07:18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22일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59) 교수의 입국과 관련, "송씨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암약해 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서독에서 암약한 북한 대남 공작원"이라며 국정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군부독재 시절 해외에서반체제.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30여년만에 조국을 찾아 입국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송씨에 대해선 전혀 사정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001년 당시 송 교수와 관련한 국정원의 국정감사 답변자료(3급비밀)와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과 신 건(辛 建) 전 국정원장의 국회 답변,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발언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그는 특히 지난 2001년 8월 송 교수가 황씨의 `김철수 발언'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가 황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고 청구를기각한 것은 "국정원이 보안을 위해 중요한 핵심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당시 판결과 관련, "보안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송두율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개인간 민사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어 재판부에 특별히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씨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입국시키려는 정권의 속셈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실체와 배후 ▲국정원의 입장 등을 분명히 밝힐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시 `공산당 발언'과 방중시 `마오쩌둥(毛澤東) 발언', 정수일(무하마드 깐수)씨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등을 지적, "노무현정권의 정체와 이념적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