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금 재정의 안정화방안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3~55% 수준으로 개선안보다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가동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연금을 지급한다는 국가 연금지급 보장선언을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의원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대상자의 40%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남경필(南景弼)의원은 "사업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초과 혜택 축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중 건축사와 관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률이 12.1%로 직장 근로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성준(趙誠俊)의원은 "급여수준을 50%로 조정할 경우 최소한의 노후생계 보장이 가능한지,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분배 왜곡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