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파가 교섭단체 등록을 앞두고 국회본청내 사무실 배정을 요구함에 따라 비교섭단체이면서도 국회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자민련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신당파인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아니면서 공간을 차지해 쓰는 상황에서 사무처에 얘기했으나, 사무처에서도 자기들 입장이 어렵다고 한다"며 "그 쪽에서 묘안을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내에서 교섭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은 590평으로, 현재한나라당이 210평, 민주당이 200평, 자민련이 15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무소속 의원들을 위한 공간 30평은 비어있는 상태. 국회사무실 배정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의사당내의 사무실과 의원회관 사무실의 배정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돼 있을뿐 교섭단체에만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는강제규정은 없다. 다만 법정기구인 원내교섭단체에는 정책전문위원이 배정되는 규정이 있고, 전문위원이 사용할 사무실 공간을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교섭단체에만 국회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자민련이 150평이나 되는 공간을 사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자민련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조정하고 교섭단체간에 합의가돼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105평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면적을 의석수에 따라 비율별로 배정해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새 교섭단체가 등록하면같은 관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당파 교섭단체가 105평씩, 315평을 사용하고 남는 275평은 3개 교섭단체와 자민련이 나눠쓰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자민련 관계자는 "지금 쓰는 공간이 다소 넓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리를 어느 정도 비워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설마 완전히 나가라고야 하겠느냐"고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