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농지 등에 군사시설 공사를 강행하려다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매입후 1년반이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국회 국방위 박양수(朴洋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9년 전남의 한 간척지와 주변 농지를 군사시설 부지로 선정한 뒤 해당 자치단체가 지난 2001년 9월 해당 농지에 대한 군사시설 설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했으나 같은 해 연말 이 농지 10만여㎡를 12억5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1월 농림부가 이 농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12월 3개 업체와 144억여원에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5월에서야 농림부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날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133억여원이 인건비(98억여원)와 잠수함 사업 정산비용(32억여원)으로 전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지난해 7월 30일부터 고압선로 예산중 36억8천500만원을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없이 국군서울지구병원의 대통령 전용병실(VIP병실) 확장공사등에 불법 전용한 뒤 부족한 고압선로 예산을 같은 해말 지상방위 및 해상방위 예산집행잔액에서 또다시 불법 전용해 보충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