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98년 도입한 '예산성과금' 제도가 국세청과 관세청외 대다수 정부기관의 참여실적 저조로 인해 제도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 정갑윤(鄭甲潤.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성과금 부처별 지급총액'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예산성과금의 대부분인 80-90%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9년 전체 성과금의 77.9%인 85억6천900만원, 2000년 81.2%인 60억2천500만원, 2001년 68%인 15억400만원, 지난해 68.5%인 13억7천200만원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99년엔 3억4천400만원으로 3.1%에 머물렀으나, 2000년 9.8%인 7억2천400만원, 2001년 14.2%인 3억1천500만원, 지난해 16.3%인 3억2천600만원을 지급받아전체 성과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추세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났다. 이들 두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부처들은 성과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거나 있어도1%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예외적으로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지난 98년 철도청이 성과금 지급액의 거의 전부(98.6%)인 41억9천700만원을 가져갔으나, 이는 외환위기 당시 인원감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어서 이례적인 경우였다. 정 의원은 "성과금 제도가 정부 전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보다 예산 성과금을 따내기 쉬운 몇몇 부처의 전유물이 된 셈"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의 보완을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