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시설내 의사 1인당 담당 재소자가 선진국에 비해 4배 이상 되고, 1인당 연간 의료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재소자들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는 등 재소자에 대한 의료혜택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16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2002년도 결산 감사 자료를 통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시설내 의사 수는 2002년 현재 65명으로 1개 교정시설에 통상 1-2명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의사 1인당 940명의 재소자를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사 1인당 재소자 담당 인원은 일본의 4배, 보건복지부고시 적정 진료인원의 1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할 재소자 정기검진이 실제는 신체검사 수준에 불과하고 외부통원 치료도 계호인력의 부족으로 위급상황이 아니면본인 차례가 오는데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재소자를 위한 의료비 예산은 36억7천만원으로 교정시설내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19억9천900만원)과 외부병원 진료비(16억7천만원)로전액 집행됐다"며 "건강검진의 경우 재소자 1인당 1회 검진비용이 2만9천820원으로연간 10억원이 필요하고, 지난해 외부병원 진료비중 재소자 자비부담액이 12억원이어서 재소자 건강검진과 외부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약 22억원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 의료비 예산 부족과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비부담 진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있다"며 "미결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에도 반해 최소한 미결수에 대해 의료보험의 혜택이 보장되도록 하고, 기결수의경우에도 피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통해 의료보험료를 징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