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기일을연기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면 60일 한도 내에서 입영기일을 늦출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