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지하철역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도우미를배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편의안전 요원을 배치, 화재 등 비상재해 때 장애인을 포함해 노약자들의 탈출을 돕고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했으며, 편의안전요원을배치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시설주에 대해선 시정명령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