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영농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현재 연 3-6.5%인 이자를 연 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회계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입 농림수산물 관세와 배합사료 부가세를 재원으로 소득직불제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 6월이 시한인 농어촌특별세를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재 7개 부처에 걸친 농특세 관리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농어촌 주택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외 토지의 소유제한과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농어업인조합 예탁금이자 및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