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신청과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행정자치부 추진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하고 출력까지 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은 가능했지만 출력이 되지 않아 관공서를 방문해 발급받거나등.초본을 우송받아야 했다. 국무회의는 또 외국에서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내국인과,역시 한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 수형생활을 할 수있도록 국내 또는 국외이송을 허용하는 `국제수형자이송법안'도 심의한다.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 업무를 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기위해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 중대한 국익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허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