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 받은 3천만원에 대해 피고인은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관계자 증언 등에 비춰 수뢰사실이 인정되고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보좌한다는 점에 비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99년 3월 8천만원을 받은 부분의 경우 당시 나라종금이 피고인에게 청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보궐선거를 앞둔 피고인에게 지원한 선거자금으로 보여지므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서울 구로동 자택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말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