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지검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키로 했던 여야 간사간 합의를 번복,종전대로 해당 기관을 방문,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이 "그동안의 국정감사 관행을 깨고 법원과 검찰에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하면 정치권의 사법부.검찰길들이기라는 국민적 오해가 있을수 있다"며 반대하자 논란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지난달 29일 "해당기관에 대한 문서검증 또는 증인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해당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할 경우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키로 합의해 검찰 등으로부터 `길들이기'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