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를 마치고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사이에 31일 하루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날로 `비게' 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의원의 동정이 정치권의 `말 못할'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박주선(朴柱宣),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박재욱(朴在旭) 의원 등 4명. 검찰로선 내달 4일 청와대 5자회동을 앞둔 시점에 이 회동에 참석할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을 보름여 앞두고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을 체포한 최근 사례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허를 찔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정 대표측은 "31일 교회에서 예배보는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다"며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까지 받았는데 설마 그럴리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의 의원측도 한결같이 "이미 직.간접적인 검찰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검찰이 체포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심으론 검찰이 `양길승 몰카 파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부 문제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몸조심'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구주류간 조정대화기구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환 의원측은 "개인적 약속이 있어 혼자 어디 가셨다"며 "요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깊이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고, 박재욱 의원측은 "30일 아침 비행기로 지방에 내려갔는데, 모레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측은 "개의치 않고 31일 서울시내에서 열리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