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식회계,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남소방지대책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집단소송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자격을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1 이상이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한 당초 법안심사소위안중 주식총액 1억원 이상 보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또 피고기업이 원고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명할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명령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집단소송제 시행시기와 관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당초소위안대로 2004년 7월부터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소위안보다 1년 늦춘 2006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담보조항을 둘 경우 원고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줘 본래 법취지의 실효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주식총액 1억원 이상보유 조항을 삭제할 경우모 대기업 전자회사의 경우 50인이상이 6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럴경우 얼마나 많은 소액주주들의 소송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행시기를 1년더 늦출 경우 차라리 17대 국회에서 입법하는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각종 소송에서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한 예가 거의 없다"며 "담보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다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