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업무복귀명령제와 화물차운전자격제, 개별등록제 등의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물류망이마비돼 국가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조속히 재개할 수있도록 하는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송사업 등록 또는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입제 폐단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가운데차량확보 기준을 5대에서 1대로 조기에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등록제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