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8일 그동안의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개성 등 북한 지역에 남측 중소기업들이 북측 기업과 각종 경협상담을 하고 거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키로 했다. 남북은 26~28일 서울에서 개최된 경협위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항에 합의했다. 경협 사무소가 개설되면 북측 기업과 교역할 때 중국 홍콩 등 제3국 중개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남북은 또 오는 10월 초순 제3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를 열어 청산결제 품목, 상사중재위 구성 등 4대 합의서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경의선의 문산∼개성, 동해선의 저진∼온정리 구간에 대한 철도 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는 연내에 완료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ㆍ공포키로 약속했으며, 남측도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를 비롯 △임진강 공동 수해대책 마련 △경제사찰단 상호 방문 △9월중 남측이 식량분배현장 방문 △경협위 7차회의(10월 하순) 평양 개최 등을 합의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