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6일 `몰카'를 촬영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역업체 대표 최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홍모(43.구속)씨 부부로부터 `몰카' 촬영을 의뢰받은 뒤직원 5명과 함께 지난 6월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9일 오전 1시30분까지 양 전 실장이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50.구속) 등을 만나는 현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