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황덕남 법무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수리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비서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 4개 신문에 대해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무를 담당했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개인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민정수석실에 확인했고,25일 황 비서관과의 통화에서도 '쉬고 싶다'란 말을 들은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황 비서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하고 대학과 사시 동기이고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보다 훨씬 선배"라며 "참여정부의 개혁에 동참하려는 뜻에서 법무비서관직을 맡아줬는데 법무비서관 자리가 워낙 드라이 하다보니 본인이 좀 그랬고, 변호사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비서관의 중도 하차는 비서실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문책 인사나 총선출마 희망자가 아닌 첫 자발적 사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수석은 "사표는 언론소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언론소송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최근 언론소송에서 문희상 비서실장은 물론 문 수석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노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언론소송을 냈다. 특히 형사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다가 곧바로 취하하는 등 업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