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재로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모두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한다. 법안은 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해야 할 일부 법률을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 표기시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여러의미로 해석돼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을 위한 학교나 의료기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도 의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분양하는 경우 국가가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차액을 지원할수 있는 토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개발.소유한 토지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개발.소유한 것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에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 수출 산업체, 산업설비 수출 산업체가 초청하는 산업연수생의 모집 기준을 명시하고,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